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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