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6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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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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