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7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금관리단은 국가부담금에 대하여 직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과 그 밖에 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산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과부족액을 같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의 금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 든 비용보다 부족하거나 그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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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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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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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