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등분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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