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임 조문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에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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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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