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미납부담금징수하거나부담금징수과납부담금개인부담금경우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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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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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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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