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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