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6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3. 제3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5. 제5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6.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7. 제7조 ·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8.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9. 제9조 ·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10. 제10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11. 제11조 ·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2. 제12조 · 사업계획의 제출
  13. 제13조 ·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14.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15. 제1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16. 제16조 · 실시계획의 승인
  17. 제17조 ·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18. 제18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9. 제19조 · 준공확인
  20. 제20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1. 제21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22. 제22조 · 무상 사용기간 등
  23. 제23조 · 사용료
  24. 제24조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25. 제25조 · 시설의 유지ㆍ관리
  26. 제26조 ·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27. 제27조 ·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28. 제28조 · 기금의 운용
  29. 제29조 · 보증의 한도
  30. 제30조 · 보증료
  31. 제31조 ·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32. 제32조 · 종된 채무의 범위
  33. 제33조 · 손해금
  34. 제34조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35. 제35조 · 감독ㆍ명령
  36. 제36조 · 공공부문의 출자
  37. 제37조 · 재정지원
  38. 제38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39. 제39조 ·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40. 제40조 ·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1.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
  42.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3. 제1조의2
  44. 제2조의2 · 총사업비의 산정
  45. 제2조의3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46. 제5조의2 ·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47. 제10조의2 ·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48. 제13조의2
  49. 제17조의2 ·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50. 제18조의2 · 부대사업의 시행
  51. 제21조의2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52. 제28조의2 · 보증대상
  53. 제34조의2 ·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54. 제34조의3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55. 제34조의4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56. 제34조의5 ·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57. 제34조의6 ·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58. 제34조의7 · 이의신청의 대상
  59. 제34조의8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60. 제34조의9 · 결격사유
  61. 제35조의2 ·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62. 제35조의3 ·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63. 제35조의4 ·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64. 제34조의10 · 위원장의 직무
  65. 제34조의11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66. 제34조의1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7. 제34조의13 · 비용의 예납 및 정산
  68. 제34조의14 · 감정 등의 의뢰
  69. 제34조의15 · 간사
  70. 제34조의16 · 수당
  71. 제34조의17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