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3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 제7조 ·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 제9조 ·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 제10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 제11조 ·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제12조 · 사업계획의 제출
- 제13조 ·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 제1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 제16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17조 ·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제18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9조 · 준공확인
- 제20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 제21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 제22조 · 무상 사용기간 등
- 제23조 · 사용료
- 제24조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 제25조 · 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26조 ·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 제27조 ·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 제28조 · 기금의 운용
- 제29조 · 보증의 한도
- 제30조 · 보증료
- 제31조 ·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 제32조 · 종된 채무의 범위
- 제33조 · 손해금
- 제34조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 제35조 · 감독ㆍ명령
- 제36조 · 공공부문의 출자
- 제37조 · 재정지원
- 제38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 제39조 ·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 제40조 ·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제2의2조 · 총사업비의 산정
- 제2의3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 제5의2조 ·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 제10의2조 ·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 제13의2조
- 제17의2조 ·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 제18의2조 · 부대사업의 시행
- 제21의2조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 제28의2조 · 보증대상
- 제34의2조 ·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 제34의3조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제34의4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 제34의5조 ·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 제34의6조 ·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 제34의7조 · 이의신청의 대상
- 제34의8조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34의9조 · 결격사유
- 제35의2조 ·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제35의3조 ·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35의4조 ·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 제34의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4의1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34의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4의13조 · 비용의 예납 및 정산
- 제34의14조 · 감정 등의 의뢰
- 제34의15조 · 간사
- 제34의16조 · 수당
- 제34의17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