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3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기획예산처장관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구성ㆍ운영하거나종합평가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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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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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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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