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의2조 (부대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부대사업의 시행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노인복지법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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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7.「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②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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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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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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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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