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3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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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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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1. 「대한민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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