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8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18, 2025.12.30>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18, 2025.12.30>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18, 2025.12.30>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18>
1.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삭제 <2023.12.19>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