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정보실시협약기획예산처장관주무관청홈페이지인터넷경영상ㆍ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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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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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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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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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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