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정보실시협약기획예산처장관주무관청홈페이지인터넷경영상ㆍ영업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