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의2조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민자사업임대형정부지급금추계서혼합형기획예산처장관중앙행정기관정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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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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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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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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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8의2조 · 부대사업의 시행제19조 · 준공확인제20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제21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1의2조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무상 사용기간 등제23조 · 사용료제24조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제25조 · 시설의 유지ㆍ관리제26조 ·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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