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투융자회사내용주식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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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단순한 자구 수정
③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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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