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2조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투융자회사내용주식투자설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단순한 자구 수정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