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사건분쟁조정위원회위원이심사ㆍ조정당사자기피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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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이하 이 절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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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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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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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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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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