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의2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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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권고ㆍ요구ㆍ명령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예금등…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대주주의 요건
구분 | 요건 | 1. 대주주가 금융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4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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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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