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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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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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확인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여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소득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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