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신용정보집중기관
2.신용정보회사
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의3. 채권추심회사
3.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4.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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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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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5조의4 · 의견제출제35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제35조의6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5조의7 · 결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5조의9 ·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제36조의2 ·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제36조의3 ·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등제36조의4 · 감독ㆍ검사 등제36조의5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