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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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신용정보집중기관
2.신용정보회사

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의3. 채권추심회사

3.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4.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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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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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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