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9조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회사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금융위원회손해배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신용정보집중기관
2.신용정보회사
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의3. 채권추심회사
3.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4.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의3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5의4조 · 의견제출제35의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제35의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5의7조 · 결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35의9조 ·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제36의2조 · 감독ㆍ검사 등제36의3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36의4조 ·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제36의5조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