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9.11, 2020.8.4, 2024.7.30>
1.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8의4.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8의5.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13.법 제45조의5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14.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2020.8.4>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2.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된 사무
3.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법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ㆍ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④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8.4>
⑥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⑦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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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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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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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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