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2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비지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교통ㆍ환경지역물류시설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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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2.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3.물류시설 총부지면적이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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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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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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