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징금부과납부해양수산부장관물류창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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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법 제18조제1항"은 "법 제21조의9제1항"으로, "법 제18조제3항"은 "법 제21조의9제3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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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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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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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