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항만공사법지방공기업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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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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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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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