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종사자주택도시첨단물류단지교육ㆍ연구기관제14의4조입주예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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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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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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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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