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스마트물류센터지방자치단체구축금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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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3.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
②「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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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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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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