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1.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6.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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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1급 | 1억5천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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