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5.26>
③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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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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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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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실보상금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원시설에 관한 규정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
본문 인용: 00183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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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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