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의3조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대회장애인기능경기참가할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시ㆍ도지사참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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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목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같은 종목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있는 사람
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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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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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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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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