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1.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1의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2.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②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1.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3.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③이동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6.4.28>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2026.4.28>
1.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신고ㆍ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30>
1.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⑦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4.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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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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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사용정지 기간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2호 | 6개월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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