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외교부
3.법무부
4.국방부
5.행정안전부
6.산업통상부
7.공정거래위원회
8.경찰청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