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26.4.28>
②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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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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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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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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