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범죄신고용(112)
3.간첩신고용(113)
4.사이버테러신고ㆍ상담용(118)
5.화재ㆍ조난신고용(119)
6.해양사고ㆍ범죄신고용(122)
7.밀수신고용(125)
8.삭제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