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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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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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에 법 제5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3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명령 사항 | 근거 법조문 | 이행기간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법…
제4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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