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은제2호에따라산정된이행강제금의하루당부과금액에법제51 조의2제3항전단에따른이행강제금의부과대상기간을곱하여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자료나물건의제출명령이행을위한노력과제출명령불이행의 정도ㆍ사유또는결과등을고려하여가목에따라산정된이행강제금의2분 의1 범위에서그금액을늘리거나줄여부과할수있다. 2. 개별기준…
명령 사항 근거 법조문 이행기간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 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 열회사를 포함한다), 대 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 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 는 내용의 변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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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