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협정상호접속도매제공공동사용정보제공설비등등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1.협정서 사본
2.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3.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4.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신ㆍ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6.28>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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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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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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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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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