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제공 역무의 종류
6.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등록 조건
⑦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26.4.28>
⑨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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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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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과 동일 …
제29조 제9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1.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구분 | 등록 요건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제29조 제9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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