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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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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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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