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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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1.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등록증(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사유서
5.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②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4.14, 2020.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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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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