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휴업사업폐업폐업하려사업구역승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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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1.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등록증(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사유서
5.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②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4.14, 2020.12.8>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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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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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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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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