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중요 통신)
①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삭제 <2014.1.7>
제64조(중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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