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 (중요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삭제 <2014.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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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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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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