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건번호
2.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조정 요청의 취지
4.조정 조항
5.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