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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2조 ·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10.1>
1.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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