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수수료ㆍ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이하 "요금제"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ㆍ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2.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1) 결합판매에 필요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거부하거나 그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결합판매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별표 4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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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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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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