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 1) 결합판매에 필요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거부하거나 그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 2) 결합판매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별표 4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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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