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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