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개정 2014.1.7>
②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1.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협정 또는 계약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협정 또는 계약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사업계획서(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7.26>
1.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2.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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