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1순위
가.국가안보
나.군사 및 치안
다.민방위경보 전달
라.전파 관리
2.제2순위
가.재해 구호
나.전기통신, 항행 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가목과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주한 외국 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제3순위
가.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외의 것
②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