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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의4조 · 재정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4(재정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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