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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10조 ·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현황
3.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4.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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