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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주식의 처분인 경우: 주권(株券) 교부일
2.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된 계약 체결일
3.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조건 이행의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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