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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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주식의 처분인 경우: 주권(株券) 교부일
2.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된 계약 체결일
3.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조건 이행의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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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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