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서비스전기통신사업자경쟁상황평가이용자단위시장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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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12.8>
1.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
2.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요금ㆍ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요금ㆍ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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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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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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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9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의1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의11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의12조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의13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제39의2조 ·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제39의4조 ·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9의5조 · 정비협의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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