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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1.상호ㆍ명칭ㆍ주소
2.대표자
3.제공 역무의 종류
4.삭제 <2019.6.25>
5.삭제 <2019.6.25>
6.삭제 <2019.6.25>
7.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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