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가통신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변경신고변경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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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1.상호ㆍ명칭ㆍ주소
2.대표자
3.제공 역무의 종류
4.삭제 <2019.6.25>
5.삭제 <2019.6.25>
6.삭제 <2019.6.25>
7.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④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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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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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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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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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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