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전송ㆍ선로설비등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전송ㆍ선로설비기간통신사업자교환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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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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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