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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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