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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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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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5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서비스 구분 |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법 제3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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