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1.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
2.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자신이 직접 「전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
가.4720메가헤르츠(㎒) 이상 4820메가헤르츠(㎒) 이하
나.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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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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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구분 | 등록 요건 1. 재정적 능력 |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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