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통지 대상자의 성명
2.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