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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3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통지 대상자의 성명
2.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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