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2의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3.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
③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7, 2021.12.28, 2022.12.9>
1.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3.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4.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